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25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안 제55조)
1)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중복되는‘재정진단-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함
2)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55조의2)
1) 현행 시행령 상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주의등급단체’대신‘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
2)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우편 : rlatnwls12@korea.kr
- 팩스 : 02-2100-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전화 02-2100-3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