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27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14191호, 2016.5.29.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등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등(제2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변경 신청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로 이송
나. 유출확인서 발급 등(제3조)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 의무 부여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출확인서 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내용 3년간 보관 의무 부여
다. 입증자료 등(제4조, 제5조)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를 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4)
* (생명·신체 피해)「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재산 피해)「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등
- 변경 신청대상* 추가(§5)
* 특정범죄신고자, 범죄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
라. 대리인의 선임, 보정 요구 등(제6조, 7조)
- (대리인 범위)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률이 정하는 자 등(§6①)
- (대리할 수 있는 행위) 변경에 관한 행위, 신청 취하는 별도 위임 필요(§6④)
- (보정 요구 등) 신청서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요구(§7)
마. 변경 결정(제8조)
- (각하) 변경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 (기각) 변경 청구가 이유 없거나, 범죄경력 은폐, 법령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
- (인용) 변경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바. 결정 통보, 이의 신청, 개인정보 처리(제9조∼제11조)
- (결정통보) 변경 결정 시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함(§9)
- (이의신청)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주장 내용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10)
- (개인정보) 민감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할 수 있는 행위 규정(§11)
사. 사실조사(제12조)
- 범죄·수사경력 및 체납·출입국자료,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의 사실조사 방법 규정
- 변경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변경 결정 연기, 신청 취하 등(제13조∼제16조)
- (변경 결정의 연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기간 통지(§13)
- (신청 취하) 변경위원회 심의ㆍ의결 전까지 변경(또는 이의) 신청 취하 가능(§14)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등록순서와 다른 지역번호·등록순서 적용(§15)
- (정책·제도·법령개선 권고) 변경위원회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제도·정책·법령 개선 권고(§16)
자. 변경위원회의 기능, 구성(제17조, 제18조)
- (기능) 변경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 출석·자료제출 요구, 회의 비공개, 위원 기피신청 등 심사·의결(§17)
-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18)
* 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
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제19조, 제20조)
- (제척·기피·회피제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19)
- (해촉제도) 위원회의 위상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20)
타. 회의, 심의, 회의 비공개 등(제21조∼제24조)
-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신청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 운영(§21)
- (심의) 심의는 서면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22)
- (회의 비공개)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23)
카. 사무국 구성·기능, 공무원 등의 파견(제25조, 제26조)
- (구성)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25)
- (기능) 신청서 접수, 전과·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 상정안건·심사의결서 작성, 행정심판·소송·민원 대응 등의 업무처리
- (공무원 등의 파견) 변경요건별 피해와 입증자료 확인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소속직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26)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제2조)
-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나. 본인 확인(제3조)
- 유출확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
다. 입증자료의 발급(제4조)
- 입증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라. 문서의 서식(제5조)
-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시행규칙 서식에 반영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제6조)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함
바. 증표의 제시(제7조)
- 현장 방문조사 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함
사. 지역표시번호의 부여요청(제8조)
- 지역표시번호 추가 부여가 필요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회의록(제9조)
-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날인
자.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0조)
- 변경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차. 위원회 사무처리(제11조)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전화 : 02-2100-3838, FAX : 02-2100-405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3호 (우편번호 : 03171)
라. 입법예고 관련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