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3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IT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 거버넌스 강화
1) 전자정부기본계획, 주요정책 심의 및 관련사업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위원장: 장관 및 민간위원)’ 신설(안 제5조의2)
2)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장관이 전자정부 예산편성 시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현재) 예산확정후 사업발주전 ‘사전협의’ → (향후) 예산편성전 ‘사전협의 및 중복성 검토’ 및 기재부장관은 예산편성에 반영(안 제67조)
4)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대상을 전자정부기본계획 실행수단, 신기술 적용 지원 등으로 구체화(안 제64조)
5)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 선정·포상 등과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안 제68조)
6)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시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주요서비스를 첨단 정보기술과 각종 융합기술을 결합·연계하여 추진(안 제65조)
7) KLID 수행업무에 국가·지자체 공통적용시스템 지원 업무 추가(안 제72조)
나. IT 기술 적용 촉진 및 관련산업 진흥 지원
1) 전자정부 정책·사업추진 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산업 진흥을 고려하도록 선언적 규정(안 제4조, 제18조)
2) 전자정부 추진원칙에 행정기관의 장의 개인정보 침해, 정보유출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노력 규정(안 제4조)
3) 행자부의 전자정부 수출지원 업무 총괄 및 ‘전자정부 수출진흥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70조의2)
다. 전자정부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1) 정보시스템 중요도별 보호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는 정보보호등급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56조의3)
2) 정보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56조의4)
3) 기관별로 전자정부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의무화(안 제56조의5)
4) 행자부가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능향상 및 안정성 강화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안 제56조의6)
5) 행정전자서명(GPKI)외 새로운 인증체계(생체정보인증 등) 도입 근거 마련(안 제29조)
6)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적용대상을 실제 국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와 일치하도록,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56조)
라. 행정업무 혁신
1)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행정기관간 문서·보고서 공동활용 근거 마련(안 제27조)
2) 정부 데이터파일의 장기적·효율적인 열람·활용을 위해 행정업무용 SW(훈민정음, 보석글 등)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 의무 부여(안 제27조)
3) 대민서비스의 편의성,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0조의2)
4)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공동활용 대상을 행정기관등으로 확대하여 범정부 구축·활용, 플랫폼 상호연계 등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의3)
마.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1) 각종 공통기반의 최신성 구현 및 신규 공통기반의 구축·활용을 위한 예산 및 구축·운영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4조의2)
2) 행자부장관이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공통의 정보통신망(국가 융합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