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2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소 활용 내용을 추가하고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나.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라. 하도급,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마.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연락처 : (전화) 02-2100-3974, (팩스) : 02-2100-4165, (메일)shim6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