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73호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등 지형·지물이 변화되어 관련 행정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목포시와 무안군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일부(46필지 20,308㎡)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하고자 함
o 목포시 옥암동(1,907㎡) →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907㎡)
o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8,401㎡) → 목포시 옥암동(18,401㎡)
※ 규정 제정안 전문 : 첨부 파일 참조
3. 의견 제출
본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e-mail : pts@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