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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36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 ‘08. 6. 22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맞게 기존 법령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으로 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798 / 02-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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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36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 ‘08. 6. 22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맞게 기존 법령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으로 개정
○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798 / 02-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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