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12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이력을 기록하는 공적장부의(“주소대장”)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기업유치ㆍ국제교류 활성화에 맞춰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광역화된 생활권과 인접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법률 시행전 사업추진지역에 대한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주소대장 도입(안 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의3)
(1) 현재 시ㆍ군ㆍ구청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사항 등 체계적 관리에 한계
(2) 도로명주소의 기본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토록 기본 공적장부인 주소대장 도입
* 주민등록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주요 공적장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재항목, 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나. 명예도로명 제도 신설(안 제8조의2)
(1)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기업명ㆍ자매결연도시명 등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자치단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존폐, 국제관계 변화 등으로 영구적인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가 상존
(2)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
다. 광역적 도로망에 맞춰 도로명 부여체계 개선(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의제2항)
(1)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이관
(2) 제주도 전체의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해 현재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도로명사업 추진권한을 도지사로 이관
라. 법률 시행전 사업추진지역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안 부칙 제2조)
(1) 법률 시행(‘07.4)전 사업추진지역 정비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하고 자치단체장의 정비사업 추진의무 등을 명시
마. 정부의 주소전환대책 마련 의무 신설(안 제20조의2)
(1)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적장부와 민간의 주소자료를 새주소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민간기업의 주소전환 대책 마련의무를 법률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바.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안 제20조의3, 부칙 제3조)
(1)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실무적 성격의 『새주소위원회』는 폐지하고 범국가적 주소체계 전환 준비를 위해 중앙정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도로명주소위원회』설치
(2) 중앙정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주소전환 업무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사. 법률명칭을『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
(1) 현행 법률명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를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8조의4)
(1)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ㆍ지역안내판의 규격ㆍ설치위치 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의 제정근거를 법률에 마련
* 입법례 :『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법(제57조)에 두고 있음
자.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시설 비용부담 발생시점 명확화(안 제10조)
(1)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의 도로명시설 비용부담 발생시점을 법 시행 후 승인받은 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시행(‘07.4.5)전에 승인된 시행계획까지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차.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기한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안 제20조제1항, 제18조, 제9조제1항, 제2조)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법관계의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기한을 2011.12.31임을 명확히 규정(안 제20조)
(2) 도로명주소의 변동요인(부여ㆍ변경ㆍ폐지)별로 사안에 맞게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ㆍ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안 제18조)
(3)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주어진 도로명 안내도 제작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전국 단위)과 시ㆍ도지사(관할 시도)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적인 도로명 안내도 보급을 활성화함
(4) 도로명주소의 용어정의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정의 중 도로구간, 건물번호, 기초번호 등의 정의를 법률로 이관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부분 삭제하고 합치되도록 개선(안 제25조제2항~제5항)
(1) 현행 규정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선되어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킴
* 질서위반행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2, 팩스 2100-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