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2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본인과 세대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본인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서를 보완하는 한편, 「이해관계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확인서」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안 제14조)
(1)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만 그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불편
(2) 본인의 의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가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보완(안 별지 제7호ㆍ제9호 서식)
(1)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 과다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 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신청선택제 도입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확인서」보완(안 별지 제11호서식)
(1)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가 없어 읍면동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상거래상 매입ㆍ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 있음.
(2) 확인자의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확보하고, 정당한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 도모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