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21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의무 규정은 불필요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는 통보제를 신설하는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조항 삭제(안 제38조)
(1)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영내군인도 일반인처럼 신청서만으로 가능하여 현역복무확인서 지참은 불필요함.
(2) 불필요한 영내군인의 현역복무확인서 지참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 편의도모가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안 제47조)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이 알지 못해 소송, 이해관계 등에 대한 방어기회가 없음.
(2)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 통보하여 개인정보강화 및 주민 편의도모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일부 연장(안 제60조)
(1) 주민신고 관계서류 중 일부 신고서(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서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초래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 등 법률관계 안정도모와 민원해소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