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84호
지방공무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안 제66조)
(1)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등)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특히 국가공무원법(‘08.6.13)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정년조정 필요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단일화하되,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경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는 60세로 단일화 되도록 함
(3) 계급별 정년차등을 없앰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인사위원회 제도개선(안 제7조, 제10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수가 7명에서 9명으로 적고 개회요건이 재적위원의 2/3이상이어서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높고 회의소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2)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7~9명에서 11~15명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선함
(3) 지방인사위원회가 적기에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