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77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또는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의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은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권 이양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실태조사가 5년주기로 이루어져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불이익 초래
(2)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및 그 등급 기준에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을 폐지하고 지급대상 및 그 등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고
(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 시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용이하도록 함
나.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2)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 수당 지급대상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활성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