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9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 1. 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월간’으로 변경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함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