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313호
「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보 제18870호(2016.10.25.)에 게재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309호는 내용오류로 인해 취소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심의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함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결정, 성과평가 결과, 존속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12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위탁의 경우에도 법령에 복수의 수탁기관을 두도록 함
라. 계약체결(안 제13조) 및 재계약(안 제14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계약을 체결(기간, 내용, 감독, 평가,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하고, 재계약시에는 만료 90일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마. 정보공개(안 제16조)
위탁사무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을 공개함
바. 관리·감독(안 제17조) / 감사(안 제18조) / 성과평가(안 제20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관리·감독·감사하여 수탁기관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계약해지, 징계요구가 가능함, 또한 위탁기관은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사.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필요시, 존속기한의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아. 운영상황평가(안 제21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부처 시행계획, 관리·감독·감사·성과평가 결과 등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연1회 평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함, 또한 필요시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을 점검·평가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징계·형사고발 등 요구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471, FAX : 02)210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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