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84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절차 및 주민소환투표운동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동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사 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인명부사본 교부신청기간을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의무를 면제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시기, 대상, 투표방법, 그 밖의 주민소 환투표에 관한 사항 위주의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관할 구역이 읍·면·동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마.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함(안 제13조제1항).
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13일로 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사. 주민소환투표 준비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2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6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