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3호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 인·허가 등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함. 한편 그밖에 행정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항, 제2항)
1)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심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해당분야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의 실무경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하도록 함
3)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딸린 업무도 업무범위에 명문화 함
나.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함
다. 행정사법인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9)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라.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 제1항)
2)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 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의 5, 제22조의 6)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가입의무화
1) 효율적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대한행정사회’)하고, 필요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 제1항, 제29조)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제26조의 2)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 (부칙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9,3840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