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책임읍면동제(대동제)를 추진했다가 1년 만에 중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책임읍면동제는 경제·산업 등 지자체 본청의 다양한 사무를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처리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 추진분야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주민체감도가 저조한 등의 한계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허가·일자리·안전 등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 사무 위주로 구체화한 ‘권역형 복지허브화’로 전환하여 주민의 실질적 체감도를 개선한 것임
-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허브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임
담당 : 자치제도과 이방무 (02-210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