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o 신청방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붙임 서식으로 제출]
o 제출방법 : 등기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 문의전화 : 02-2100-2892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