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09.4.1)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관보)"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ㅇ 지방자치단체 명칭·구역 변경절차 개선
ㅇ 행정면제 도입
ㅇ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ㅇ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ㅇ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 유사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ㅇ 과태료 처분 관련 절차 개선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09.4.1)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관보)"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ㅇ 지방자치단체 명칭·구역 변경절차 개선
ㅇ 행정면제 도입
ㅇ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ㅇ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ㅇ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 유사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ㅇ 과태료 처분 관련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