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94호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각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499, FAX: 210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