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55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능정보 관련 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내부 또는 공공·민간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경험·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및 민간 보유 데이터, 인터넷의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4조)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 활성화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제도 및 환경 정비 등 기반 조성, 민간전문가 참여로 객관성·정확성·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개, 재원 마련 등 책무를 부여함
2)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는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향상, 실시간대응, 위험요소 제거, 사전예측 등 데이터 분석·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굴·추진하도록 함
나. 추진 체계 규정(안 제6조~제8조)
기본계획 및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함
다. 추진 절차 규정(안 제9조~제11조)
1)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는 과제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추진
2) 공공기관은 자체과제 및 지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함
3)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은 협약을 통해 결정
라. 기반 구축 규정(안 제12조~제22조)
1) 공공기관은 생성·수집하여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자부장관은 이를 통합·연계한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데이터맵을 구축·운영
2)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수집·저장·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
3)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지정 및 자체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 행자부장관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4) 공공기관은 자체 점검·평가 실시, 행자부는 시범사업,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표준화, 우수사례 발굴·홍보·포상, 표준분석모델 정립·확산 등 추진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공공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stroop@korea.kr
- 팩스 : 02-2100-34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전화 02-2100-3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