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34호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1) 자문위원회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치하고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성격·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자문위원회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책수립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음.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1) 자문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설치법령등이 시행된 날로부터 최소한의 기간내에 위촉함.
(2) 자문위원회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직원을 둘 수 없음.
다.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안 제10조)
(1)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5년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 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하며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에 포함함.
라. 행정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1) 행정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고 직제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
(2) 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후단·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준용함.
마.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등 관리(안 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매년 활동실적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표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함
3. 의견제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직제도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513, FAX: 210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