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 공지
등록일 : 2014.01.21.
작성자 : 전자정부정책과 / 천상철 / 02-2100-2927
조회수 : 6167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공지합니다.(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제출기관 : 국방부 등 6개기관
o 본사업 예산 : 267,947백만원
o PMO 사업예산 : 4,345백만원
붙임 : 2014년도 PMO사업 추진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제도 도입(전자정부법 제64조의2, 13.7.6)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장이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공지합니다.(세부내역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o 제출기관 : 국방부 등 6개기관
o 본사업 예산 : 267,947백만원
o PMO 사업예산 : 4,345백만원
붙임 : 2014년도 PMO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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