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법률안은 국회(4월 임시회 또는 6월 임시회)를 통과하고,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시행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 일반승용차 :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공제(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은 납세자 부담)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o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15%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o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o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내용문의 : 2100-3950)
o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개선 (내용문의 : 2100-3956)
* 본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법률안은 국회(4월 임시회 또는 6월 임시회)를 통과하고,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시행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 일반승용차 :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공제(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은 납세자 부담)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o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15%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o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내용문의 : 2100-3925-7)
o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내용문의 : 2100-3950)
o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개선 (내용문의 : 2100-3956)
* 본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