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등록하고 통보된 자료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신청서식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등록"으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등록하고 통보된 자료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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