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78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요청권 신설(안 제22조)
1) 공청회가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만 일임되어 있어 당사자등은 배제됨
2) 행정청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를 당사자인 국민들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공청회 재개최 의무 규정 신설(안 제39조)
1) 공청회의 취지는 정책홍보와 의견수렴 등인데 개별법의 공청회 개최 의무 규정에 따라 1회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많음
2) 공청회 종료 후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이 새로 발견된 경우 다시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안 제28조, 제38조의3)
1) 청문과 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ㆍ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음
2) 청문과 공청회의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등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확인 위주의 청문에 한해 소속 공무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내실화 도모
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예고의 대상 확대(안 제46조)
1) 행정예고의 대상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예고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예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행정예고 및 국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마.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안 제27조의2)
1)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시 조치사항은 없음
2) 처분 후 일정기한 내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의 미반영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 그 외 공청회와 전자공청회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안 제5조),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안 제14조), 행정처리기간의 명확화(안 제21조, 제35조), 공청회 재개최 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38조), 전자공청회의 단독 개최 허용(안 제38조의2),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고방법 변경(안 제42조),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의 예고방법 명확화(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공공서비스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5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전자우편 : cybnara@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4075, 팩스 02-2100-4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