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 : '15.5.11. ~ 8. 18.(100일간)
ㅇ 신고방법 : www.acrc.go.kr. 또는 www.1398acrc.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 : '15.5.11. ~ 8. 18.(100일간)
ㅇ 신고방법 : www.acrc.go.kr. 또는 www.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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