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97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배우자·직계혈족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외국인’으로 분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
나.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