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의 제도개선 사항은 감독·규제를 통한 ‘관치금융’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고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감사위원회 신설 등은 퇴직관료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
□ 설명 내용
○ 행자부 제도개선 사항이 ‘관치금융’으로서 탁상행정이라는 점과 퇴직관료 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 금번 제도개선(안)은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임원 선출 직선제 및 선관위 위탁 확대는 일부 나타난 과열·불법 선거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직선제는 금고의 형편을 감안하여 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 위탁도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동일인 대출한도의 금액기준을 추가한 것은 금고법 개정(16.1.6) 후속조치로서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금융기관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임
○ 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 및 금고 감사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자체 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님
○ 행자부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류병욱 (02-2100-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