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3月中에 전자문서 원문을 공개키로 했던 준정부기관ㆍ공기업들이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 빨라야 내달부터 서비스 가능
□ 설명내용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원문공개서비스를 ’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음
※ 중앙ㆍ시도(’14.3월) → 시군구ㆍ교육청(’15.3월)
○ 금년에는 원문공개서비스 대상범위를 116개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까지 확대ㆍ시행할 계획으로
-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3.28까지 시험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29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할 예정
○ 공공기관 원문공개서비스 시행되면 연간 60여만건의 공공기관의 결재문서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유택 (02-2100-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