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근거를 특례조항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부여 절차의 특례(안 제7조의3 신설)
1)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 규정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건물등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2) 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신청은 해당 건물군 내에 주소를 주소변경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명이 부여되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등의 주소변경이 수반되므로 관련 절차는 현행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함.
3) 새로이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위치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멸실건물등의 건물번호 재사용 개선(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멸실된 건물등과 신규 건물등의 주출입구가 같아서 신규 건물등에 기존 건물등과 같은 건물번호가 재 부여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소 사용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등(안 제11조의5)
명예도로명의 부여하는 때에는 같은 구간내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는 등으로 개선함.
라. 신청 없이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절차 마련(안 제11조의1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근거가 신설됨(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4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사전 통보, 이의신청서 제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kygene@korea.kr
- 팩스 : 02-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