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73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판의 판독성 향상 및 설치위치 명확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 길이 70cm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침으로 운영하던 보행자용 도로명판 규격 등을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별표1·3)
나. 도로명판 등을 설치할 벽면, 기둥 등의 표면이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경우 두께를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기준 완화(안 제8조)
다. 도로명판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10년 후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80%이상 유지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최소 내구연한을 정함(안 제8조, 제15조)
라.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를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 예고용 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300m 이내,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치 명확화(안 제9조)
마.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제10조)
바.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를 주출입구 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출입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명확화(안 제16조)
사.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에 건물번호판 크기, 설치위치 등이 반영된 경우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완료서 생략(안 제17조)
아. 건물번호판을 건물번호판 또는 건물번호로 표현하여 ‘건물번호판’이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에 따라 건물번호만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도로명판의 종류 추가(안 제4조), 기초번호판 설치간격 및 규격 등 조정(안 제25조~제29조, 별표16), 지역안내판에 표기되는 주요건물을 공익시설물로 한정(안 별표1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unjung79@korea.kr
- 팩스 : 02-2100-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