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 2018.6.5., 일부개정)
등록일 : 2018.06.08.
작성자 : 재난경감과 / 현민철 / 044-205-5157
조회수 : 3791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 2018.6.5.)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고지배수로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7장(유효기간)"을 "제7장(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변경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 2018.6.5.)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1. 개정이유
ㅇ 고지배수로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7장(유효기간)"을 "제7장(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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