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37호
「행정자치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17.1.6. 시행)에 따라 공무원 인사상 특전, 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일치하고 행정자치부 제안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채택제안 심사기준이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통합(안 제5조, 별표 1)
나. 자체제안심의회 심의위원 심사표를 제안 채택 심사기준에 맞게 수정(안 별표 3)
다. 국민제안규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와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조문 이동에 따른 근거 조문번호 수정(안 제11조)
라. 공무원 인사특전 규정이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 제12조 제2항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로, 제3항을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12조)
마. 공무원제안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구분이 없어지고 ‘공무원제안’으로 통일됨에 따라 ‘아이디제안’ 용어 삭제(안 제12조)
바. 부칙에 경과조치 및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신설(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ziya@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00-32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3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