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국회 안행위 백재현 의원은 행자부가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 12억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활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불법 추심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 필요 지적
□ 설명 내용
○ 행자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민간에 팔아 12억을 벌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
o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를 검토한 후 현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사 등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
o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o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주민등록 인구 수에 따라 전액 배분하고 있음(’15년 2억5천만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기관 관리감독>
o 행자부 제공 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주민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이 발견된 경우 동법 제37조6호에 따라 고발 조치가 가능함
담당 : 주민과 정영근 (02-210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