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보는 변천사입니다.
기념일 | 제도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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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 장과 의회의 관계 | ||
지방자치법 제정 (1949. 7. 4.) |
- 주민직선제 - 의원임기 :4년 - 명예직 |
- 특별시·도 : 대통령임명 - 시·읍·면 : 의회간선 |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 특별시, 도, 시, 읍면 자치 |
지방자치법 개정 (1949.12.15.) |
- 시·도는 내무부장관 -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 의결 대치 |
- 특별시·도지사는 대통령 -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 |
의회구성까지 경과 조치 시읍면의원선거('52. 4.25.) 시도의원선거 ('52.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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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13. | - 의원임기 단축:4년→3년 - 회의일수 제한 |
- 시·읍·면장 직선제 - 임기:4년→3년 |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
기초단체의원 및 장선거 ('52. 8. 8.) 시도의원선거('56. 8.13.) |
1956. 7. 8. | - 의원정원 및 선거구 관계부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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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2.26. |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장에 대한 불신 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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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 1. | 모든 단체장 주민직선제 | 의회, 단체장 선거 ('6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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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9. 1. |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시행 -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 -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함 - 지방의회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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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4. 6. <전면개정> |
-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함 - 단체장 주민직선(한시적으로 임명제)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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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 -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 인정 - 시도의 부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 - 지방의원선거는 '90. 6.30. 단체장 선거는 '91. 6.30.한 실시 |
최초 선출지사의 임기중은 종전대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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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23. | 의원겸직 금지규정중 농업, 수산업, 축산업혐동조합장 등 제외 |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 제정 ('91.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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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 - 회의참석의원 여비지급 - 지방의원 체포·구금시 통보제 - 시군·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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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16. |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 조례로 정할 벌칙을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제한 - 증언선서 조항 설치 -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등 |
자치단체장 선거 1995. 6.30.이전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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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 -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 - 단체장 연임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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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4. |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기준 설정 등 | 도농 복합시 행정 특례법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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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8.31. | - 주민의 조례제안 감사 청구제
도입 -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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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2. | 인구 800만 이상 단체 부단체장 3인 규정 | 2002. 7. 1. 시행 | ||
2002. 3. 25. | 단체장의 권한 대행사유 확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
2002. 7. 1. 시행 | ||
2004. 1. 29. | -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 도출장소로 인구 3만 이상 지역, 도농복합지 기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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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29. |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 -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리 |
주민투표법 제정 (200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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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 (2004. 1. 16.) |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안 절차 규정 | 5년 한시법 |